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부교수"라 함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으로서 교육생의 수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로 나뉜다.2. "외래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라 함은 교육생의 수업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