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교수실적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교수실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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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수실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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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발급대상제4조 · 발급기관제5조 ·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 등제6조 · 교수실적증명서 등 유효기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교수실적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