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포 · 2025-12-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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