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2-1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2-17 · 시행 2026-02-1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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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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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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