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3.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5. 푸로세미드 함유제제6. <삭제>7. <삭제>8.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9.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10. 바데나필 함유제제11. 유데나필 함유제제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14. 다폭세틴 함유제제15. 아바나필 함유제제16.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17.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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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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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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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