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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