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무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무지원 등)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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