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정책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