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에 관한 사항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기ㆍ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4.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5.기타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