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전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④소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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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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