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전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담당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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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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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