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금융분야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④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제1차관2.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4. 금융감독원장5. 서민금융진흥원장6. 예금보험공사 사장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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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명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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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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