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견의 청취) 정책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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