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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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과 총괄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과 총괄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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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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