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편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집중국의 편제는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둔다.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보한다.
대구우편집중국은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에 계 편제를 두고, 계장은 행정ㆍ과학기술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과 3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우편집중국장은 필요한 경우 비 편제 조직(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