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구우편집중국 편제별 사무분장
【별표 4】 대구우편집중국 편제별 사무분장 과(실)명 | 계 | 분 장 사 무 물 류 총괄과 | 물 류 총괄계 | 1. 소관분야에 대한 사업계획 집행, 통계, 우편소통품질평가, 심사평가 2. 과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직장훈련 3. 시험통신에 관한 사항 4. 법규위반우편물 이탈품 및 습득물, 환부불능우편물 처리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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