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우체국 명칭 변경 및 관서급조정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②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총괄국장은 소속국의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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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제3조 · 우체국 명칭 변경 및 관서급조정권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하부조직제6조 · 분장사무제7조 · 편제제8조 · 분장사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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