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우체국 명칭 변경 및 관서급조정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총괄국장은 소속국의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