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ㆍ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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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