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관서규모 또는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2-1에 따라 운영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실은 국장직속으로 하고, 5급 영업과장 밑에 고객지원실, 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보험영업실을 둘 수 있으며, 5급 우편물류과장 밑에 물류실과 소포영업실을 둘 수 있다.
집배실은 우편물류과 소속으로 하고,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달리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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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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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