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현업관서의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이 공통적인 명칭으로 한다.
②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실)장은 소속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과와 실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7급 배치국 포함)에 소속된 직원의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④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당해 관서장 또는 과(실)장이 명하는 바에 따른다.
⑤2과(팀) 이상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편제순에 의한 분장사무로 한다.
⑥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이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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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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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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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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