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등, 과장 등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23., 2015. 10. 1.>
②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대변인은 별표2의 공통 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23. 6.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결사항
[별표 2] <개정 2025. 12. 5.> 1. 공 통 사 항 일련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담당 | 과장등 | 국장등 | 차장 | 처장 1 | 업무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업무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중요업무계획 수립 및 개선 | | | | | ○ 1 | 업무계획수립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