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의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위임사항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5의2조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협의사항제9조 · 보고제10조 · 부재시 결재제13조 · 직제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