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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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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