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
③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④별표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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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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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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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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