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
③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④별표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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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결사항
[별표 2] <개정 2025. 12. 5.> 1. 공 통 사 항 일련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담당 | 과장등 | 국장등 | 차장 | 처장 1 | 업무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업무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중요업무계획 수립 및 개선 | | | | | ○ 1 | 업무계획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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