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본부 국장ㆍ관ㆍ심의관ㆍ정책관 및 소속기관의 정원 배정권과 임용권에 관한 권한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②국장ㆍ관ㆍ심의관ㆍ협력관ㆍ정책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배정 및 임용(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정원배정 사항 및 임용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0. 1., 2023. 6. 22.>
③통계인재개발원장ㆍ국가통계연구원장ㆍ지방통계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2025. 2.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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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원배정권 및 임용권 위임사항
구분 | 구분 | 위임사항 | 위임사항 구분 | 구분 | 정원배정권 | 임용권 본부 | 기획조정관 | 무보직 4급이하 공무원 |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 본부 | 통계정책국 | 무보직 4급이하 공무원 |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 본부 | 통계서비스국 | 무보직 4급이하 공무원 |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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