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장은 본부 국장ㆍ관ㆍ심의관ㆍ정책관 및 소속기관의 정원 배정권과 임용권에 관한 권한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국장ㆍ관ㆍ심의관ㆍ협력관ㆍ정책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배정 및 임용(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정원배정 사항 및 임용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0. 1., 2023. 6. 22.>
통계인재개발원장ㆍ국가통계연구원장ㆍ지방통계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2025.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