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2의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10. 1.> <개정 2019. 8. 30., 2023. 6. 22., 2025. 12. 5.>1. "국장 등"이란 각 국장ㆍ관 및 심의관ㆍ협력관ㆍ정책관을 말한다.2. "과장 등"이란 각 과ㆍ센터ㆍ대변인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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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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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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