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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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방범대원 복장의 재질, 부착 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원 복장 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2. 자율방범대원 모자는 별표 2와 같다.3. 자율방범대원 방검멀티조끼는 별표 3과 같다.4. 자율방범대원 신발은 별표 4와 같다.5. 자율방범대원 계급장은 별표 5와 같다.6. 자율방범대원 부착물 및 부속물은 별표 6과 같다.7.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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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원 복장의 재질, 부착 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원 복장 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2. 자율방범대원 모자는 별표 2와 같다.3. 자율방범대원 방검멀티조끼는 별표 3과 같다.4. 자율방범대원 신발은 별표 4와 같다.5. 자율방범대원 계급장은 별표 5와 같다.6. 자율방범대원 부착물 및 부속물은 별표 6과 같다.7.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②자율방범대원은 규정된 복장 등의 착용ㆍ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 부착물 및 부속물을 착용ㆍ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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