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6조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본교육가. 자율방범대 제도나. 「형법」,「경범죄처벌법」등 관계 법령다.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라.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직무교육가. 자율방범활동 요령나.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요령다.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 요령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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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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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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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직무교육 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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