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7조 (직무교육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직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원 본인의 질병, 군 복무,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당해 연도 3개월 이상 자율방범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2. 신규 위촉된 자율방범대원이 당해 연도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3. 「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경우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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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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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