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자율방범대의 차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자율방범대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자율방범대 차량에는 제2항에 따른 장비를 설치ㆍ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장비 등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④자율방범대 차량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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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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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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