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자율방범대의 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방범대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구분한다.
자율방범대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자율방범대 차량에는 제2항에 따른 장비를 설치ㆍ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장비 등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자율방범대 차량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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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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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