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자율방범대의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조문 원문
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증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증 또는
.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② 자율방범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변경ㆍ해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④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를 받은 자율방범대장은 경광등 설치 등 차량의
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3. 자동차 등록번호 신청서 및 확인서4.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에 따른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경우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직무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