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 (자율방범대의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
②자율방범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변경ㆍ해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3. 자동차 등록번호 신청서 및 확인서4.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④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를 받은 자율방범대장은 경광등 설치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량의 튜닝 신청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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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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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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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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