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방범대원의 휴대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9와 같다.1. 순찰신호봉2. 호신용 경봉3. 안전헬멧4. 경적(LED 전자호루라기 포함)5. 무전기6. 그 밖에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안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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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제3조 · 자율방범대의 차량제4조 · 자율방범대의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제5조 ·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제7조 · 직무교육 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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