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방범대원의 휴대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9와 같다.1. 순찰신호봉2. 호신용 경봉3. 안전헬멧4. 경적(LED 전자호루라기 포함)5. 무전기6. 그 밖에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안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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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