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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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병용금기 성분
제5조 ·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부금기 성분제7조 · 자문제8조 · 주의 정보의 공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