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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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금기성분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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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금기성분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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