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금기성분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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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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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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