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연번 | 유효성분 | 연령기준 | 해당 제형 1 | acarbose | 18세 이하 | 정제 2 | acetaminophen | 12세 미만 | 서방형제제(encapsulated포함) 3 | albendazole | 2세 미만 | 정제, 액제 4 | alclometasone | 1세 이하 | 외용제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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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병용금기 성분
제5조 ·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부금기 성분제7조 · 자문제8조 · 주의 정보의 공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