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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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식음시설 운영관련 전문가와 식음시설 이용자를 대표하는 학부모 등 4∼8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식음시설 운영관련 전문가와 식음시설 이용자를 대표하는 학부모 등 4∼8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관장은 특정사안에 관한 심의에 있어 특정 전문지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당해 회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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