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운영업체에 대한 출석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6.>
1. 조문 원문
식음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업체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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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간사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 회의결과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운영업체에 대한 출석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과 여비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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