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6.>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05.16.>1. 식음시설 운영업체의 메뉴구성 및 가격에 대한 적정성2. 식음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3. 식음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식음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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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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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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