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과 여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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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위원ㆍ자문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ㆍ자문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위원ㆍ자문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ㆍ자문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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