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결과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6.>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보고) 일시 및 장소, 참석 위원, 심의(보고) 내용, 안건별 심의(보고) 결과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은 그 심의결과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의ㆍ회의 중지와 폐회의 일시2. 안건3. 의사(심의ㆍ의결과정을 포함한 내용)4.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성명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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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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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