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6.>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식음시설과 관련한 중요사안이 발생하거나, 위원 또는 간사가 위원장에게 요청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6.05.1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해외출장 또는 유고 등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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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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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