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6.>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결과서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음시설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05.16.>
②간사는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그 사항을 회의 시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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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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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