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제5조 (교육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1. 외교부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영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영사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2.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3.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증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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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