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제3조 (교육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은 국내외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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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