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제2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임명 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재외동포청장은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변화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대상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③재외동포청장은 공증담당영사의 공증사무를 보조하는 공관 내 행정직원을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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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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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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