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제4조 (교육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3시간 이상 또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5시간 상당의 5차시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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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