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제7조 (교육대상자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 임명된 자에게 이 지침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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