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제6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문서의 확인 사무의 실무2.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3. 공관 내 창구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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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