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공포일 2023-03-04 · 시행일 2023-06-05 · 소관 - · 총 37조
재외공관 공증법 · 법률 · 공포 2023-03-04 · 시행 2023-06-0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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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적용제10조 명의 사용제11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제12조 사용 언어제13조 촉탁인의 확인제14조 공정증서의 내용제15조 통역인제16조 참여인제17조 대리 촉탁제18조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제19조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제2조 공증사무의 담당제20조 제21조 공정증서의 원부제22조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제23조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제24조 등본의 발급제25조 인증방법제26조 인증서의 발행 등제27조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제28조 인증부의 작성제29조 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제3조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제30의2조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제31조 확인서의 발행 등제32조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제32의2조 확인부의 작성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제3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