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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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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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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