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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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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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3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4조 · 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