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5. 1. 1. 개정)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에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ㆍ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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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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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